청약 더보기

청약관련 최신정책 및 제도

○청약가점제 개편
- 무주택 기간 최고 32점
-부양가족 가점 최대 35점
-지역 거주 기간 20점으로 상향

○청약통장 가입기간 우선순위
-가입기간 2년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높은 순위 부여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순차적 진행 예정
-상세 일정 미정

○공공주택 공급확대
-전국 27만 호 공공분양 추진
-공공재개발 활성화
-도심 공공복합사업 확대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물량 30%로 확대
-일반공급 가점제 비중 75%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