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공임대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 받는 주택을 말합니다.

[분납 임대주택]
: 입주자가 입주 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자본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 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 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입니다.

[○임대조건]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전용 85㎡ 초과는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우선으로 보증금+월임대료가 조건이고 시중시세 수준

[○임대자격]
: 분납 임대주택 입주자격 
*전용 85㎡ 이하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우선으로 분납금+월임대료가 임대자격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전용 85㎡ 이하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우선으로 보증금+월임대료가 조건이고 시중시세 90%수준
 
[○임대절차]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은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 또는 인터넷 접수처인 청약홈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 제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또는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당첨일에 당첨자 명단 발표 확인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입주가 확정된 세대에게는 사업주체가 지정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거의 대부분 모델하우스에서 진행합니다. 후분양 물건이라면 입주관리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금납부 후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입주자들에게 관리비 예치금 수납 
(해당 관리비 예치금은 퇴거시 수납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계약자 본인 입주 여부를 확인하고 키와 차량 등록

[○입주자 선정방법] : 면적 기준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지는데, 전용 면적이 85㎡ 이하일 경우 모집 공고일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안에서 무주택자로서 청약 종합 저축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전용 면적이 그 이상일 경우 공고일 날에 만 19세 이상의 연령대여야 하고 청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며, 부동산 합계 금액은 2억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