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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상가 / 주택매도

[●토지]
[<토지매각 절차 안내>]
[공급방법]
[-경쟁입찰] :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예정 가격 이상 최고 금액으로 응찰한 자를 낮찰자로 하여 공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상업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추첨분양] : 공급가격을 미리 정하여 공시하고 공시된 가격으로 대상자를 공개모집한 후 추첨을 통하여 공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일반 실수요자 택지,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의계약] : 1회 이상의 공고 추첨 또는 재공고 입찰 결과 미매각 토지에 대하여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합니다.
*추첨 또는 입찰의 방법은 매입대상 토지 중 당해 필지를 지정하여 신청하고 당해 필지에 대한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계약자를 결정합니다.

일단 당첨 또는 낙찰이 결정된 토지는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신청예약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매입신청>]
[○매입신청서 작성 및 신청]
-분양토지 관할 지역본부에서 용지매입신청서를 작성후 신청합니다.
-공급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순위자별로 신청 일시를 달리하여 접수하며 선 순위자의 신청이 있으면 후순위자 신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
-추첨분양의 경우에는 신청대상필지 공급가격의 5/100 이하의 금액, 신청을 필지별로 접수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필지의 단위 필지당 평균가액의 5/100 이하의 금액입니다.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신청한 필지에 대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금액입니다,
-신청예약금은 현금을 전자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대상자 결정]
-추첨분양의 경우에는 공개추첨하며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추첨없이 그 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 합니다.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입찰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1인 입찰도 가능하며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입찰장소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낙찰 해당 금액과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직시 추첨으로 그 낙찰자를 정합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대상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하였을 경우 경합이 있을 시 추첨을 합니다.

[○구비서류]
-추첨분양 및 경쟁입찰시
용지매입신청서 및 계좌입금의뢰서
인장 및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신청예약금, 입찰 보증금
-대상자 자격을 제한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

[<계약체결>]
[○구비서류]
-추첨분양 및 경쟁 입찰시
인장 및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계약보증금
대상자 자격을 제한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의계약시]
용지매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인장, 신분증
계약 보증금

[<대금납부안내>]

[○납부방법]
[-일시불 납부(2개월 이내)]
계약보증금 :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 납부
중도금 및 잔금 :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도금은 매매 대금의 40%, 잔금은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매매 대금의 50% 납부
지역본부에 따라 일부 토지는 6개월로 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토지금액에 따라 최저 1년에서 최고 5년까지)]
계약보증금 : 계약 체결 시 매매 대금의 10% 납부
할부금 : 계약보증금을 뺀 할부원금은 납기별(통상 3개월 또는 6개월)로 균등분할 납부
할부 이자 : 할부원금 잔액에 대하여 할부 이자율에 따른 이자 후취로 부리
(할부 이자율은 금융기관 일반대출금리 및 자금조달금리, 그 밖의 조성용지 수급동향 등을 감안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할부 기간은 토지마다 다르므로 해당 토지 소재 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중도금대출알선>]
: 매주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토지매매 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대출절차]
[대출알선 신청] : 매수자->공사
[대출추천서 발급] : 공사->매수자
[대출계약체결] : 매수자->금융기관
[채권 양도양수] : 매수자.공사->대출금융기관
[대출실행] : 약정일별 또는 일시불로 금융기관에서 공사로 입금
*대금완납 시 제 1순위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이전
*신청서류 : 대출추천서, 토지매매계약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토지사용>]
[가능시기] : 소유권 이전 후 또는 토지의 사용 가능 시점에서 매매 대금 완납 후에 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때에는 소유권이전 후에만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 지구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토지매매 대금을 완납하였어도 사업 지구의 공사가 종료되어야만 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곳이 있으므로 필히 이를 확인하셔야 하며 건폐율, 용적율, 층고제한 등 각 필지별로 구체적인 건축 관련 사항은 고객이 직접 해당 지자체의 건축 허가 부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유권이전>]
-토지매매금 완잠
-소유권이전
-취득세 신고납부
-소유권 이전 서류 발급신청
-등기소예 소유권 이전 서류 제출(토지매매금 완납 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세금안내>]
[○취득세]
[세액] : 취득 세액은 토지매입대금의 4%이며 추가로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가 부가되어 총 취득 세액은 전체 토지매입대금의 4.6%가 됩니다.

[○분할 납부]
*최저 1년에서 최고 5년까지
[일시불 납부의 경우] : 잔금 납부후 60일 이내에 납부
*분할 납부의 경우 대금 납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토지매입대금 완납 후 60일 이내, 대금 납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연부취득에 해당되므로 매번 할부금을 납부할 때마다 공사로부터 토지 대금 완납 확인서를 발급받아 토지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당해 취득분에 대하여 납부하며 납부기한 경과 시는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토지 대금 완납 확인서는 해당 지역본부를 방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축안내>]
[○절차]
사용승인 신청>사용승인>건물사용>취득신고>건축물관리 대장교부>보존등기신청

[○구비서류]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빙하는 서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타인소유토지일 경우는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추가)

-기본설계도서(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 시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 합니다.)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 합니다.)

[●상가]
[분양상가]
: 주택단지 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해 설치하는 복리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상가

[임대상가]
: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지원 건축물 내 판매시설로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최장 10년간 임대하는 상가

[<분양절차>]
분양정보조회-입찰신청서작성-전자서명-입찰보증금 입금-개찰-낙찰자 공지-계약체결-입점

[●주택매도]
[기존주택 매입임대] : 건물사용승인일 10년 이내 주택 및 15년 이내 아파트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 : 건물사용승인일 15년 이상 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 건물사용승인일 15년 이내, 단지규모 150세대 이상 아파트
[국민희망임대 매입임대리츠] : 건물사용승인일 15년 이내, 단지규모 150세대 이상 아파트(한계차주 주거지원)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 매도대금을 연금형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주택
(건물사용승인일 10년 이내 다가구주택 또는 15년 이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신청)

[매입방법]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 다중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건축물대장으로 확인)를 매입공고 등을 통해 신청 접수받아 현장실태조사를 한 후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단,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매입가격 및 관리비부담수준, 입지환경, 임대수요, 주택의 하자 등을 고려하여 선별매입함)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수원시 / 안양시 / 의왕시 / 안산시 / 군포시 / 과천시 / 성남시 / 광주시 / 용인시 / 이천시 / 여주시 / 화성시 / 오산시 / 평택시 / 안성시 / 부천시 / 광명시 / 시흥시 / 하남시 / 양평시 / 의정부시 / 포천시 / 남양주시 / 가평군 / 구리시 / 양주시 / 동두천시 / 연천군 / 고양시 / 파주시 / 김포시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구미시 / 포항시 / 경산시 / 경주시 / 안동시 / 김천시 / 영주시 / 상주시 / 영천시 / 칠곡군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목포시 / 순천시 / 여수시 / 광양시 /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천안시 / 아산시 / 공주시 / 논산시 / 당진시 / 서산시 / 보령시 / 홍성군 / 경상남도 김해시 / 창원시 / 진주시 / 거제시 / 양산시 / 밀양시 / 사천시 / 통영시 / 강원도 춘천시 / 원주시 / 강릉시 / 속초시 / 동해시 / 충청북도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 진천군 / 음성군 / 전라북도 전주시 / 익산시 / 군산시 / 정읍시 / 김제시 / 남워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제주시

[매입절차]
접수및 서류심사>현장실태조사>감정평가>가격산정.심의대상 통보>매입심의>매입대상 주택 통보>계약 체결

[매입약정 절차]
매입공고 > 매도신청 및 접수 > 현장조사 및 탁상감정평가 > 매입약정 대상주택 선정심의 > 심의결과 통보 > 설계도면 협의 > 1차 감정평가 및 매입약정 대상주택 통지 > 토지소유권 확보, 건축허가 > 매입약정 체결 > 1~2단계 품질점검 > 매입약정금 지급 > 3단계 품질점검 > 사용검사(승인) 및 4단계 품질점검 > 2차 감정평가 > 소유권 보존등기 및 매매계약 > 소유권 이전등기 및 5단계 품질점검 완료 시 잔금지급 > 최초 입주 지원

[매입신청서류]
: 주택매입 신청서,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종합형, 건출물 현황도 및 배치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 1매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