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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층(대학생 만 19~39세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공급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ㅇ낳은 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1순위]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내인자,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다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다만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본인기준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2024년 적용기준 소득]
[○120%인경우]
[1인] : 4,179,557
[2인] : 6,498,854
[3인] : 8,638,379
[4인] : 9,898,160
[5인] : 10,530,085
[6인] : 11,475,938
[7인] : 12,421,792
[8인] : 13,367,645

[○100%인경우]
[1인] : 3,482,964
[2인] : 5,415,712
[3인] : 7,198,649
[4인] : 8,248,467
[5인] : 8,775,071
[6인] : 9,563,282
[7인] : 10,351,493
[8인] : 11,139,704

[○70%인경우]
[1인] : 2,438,075
[2인] : 3,790,998
[3인] : 5,039,054
[4인] : 5,773.,927
[5인] : 6,142,550
[6인] : 6,694,297
[7인] : 7,246,045
[8인] : 7,797,793

[○50%인경우]
[1인] : 1,741,482
[2인] : 2,707,856
[3인] : 3,599,325
[4인] : 4,124,234
[5인] : 4,387,536
[6인] : 4,781,641
[7인] : 5,175,747
[8인] : 5,569,852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
[총자산] 
[*2순위]: 34,500만원 이하
[*3순위]: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2순위]: 3,708만원 이하
[*3순위]: 3,708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