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청약 & 꿀TIP

청약 당첨 확률 높이는 TIP

<특별공급으로 아파트 당첨 확률 높이기>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간혹,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등이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의 직원들에게 특별공급으로 우선적으로 당첨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유주택자에게도 특공의 기회를 줄 때가 있습니다.

○대상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등 유공자
-다자녀 특공 : 3자녀 이상 세대
-신혼부부부 특공 : 결혼시점으로 7년까지
-노부모 부양 특공 : 부모, 조부모를 모실 경우(친, 외가 포함)
-북한이탈주민 특공
-철거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특공
-기관특공 :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 시.
-생애 최초 특공 : 태어나서 한 번도 내 소유(명의)로 집이 없었던 무주택자.
-분양공고 : 아파트 청약을 위해 건설사에서 제공하는 자세한 안내문(건설사는 분양공고와 동일하게 건설을 해야 함)
-분양공고문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 : 특별공급종류, 청약일정, 분양가(아파트가격), 타입별 평면도, 배치도등.

<종류>

○다자녀특공
대상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 제외]
공급 물량 : 세대의 10% 이내 단, 승인권자의 재량의 15%까지 가능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를 3명을 둔 경우 (태아, 입양아 포함)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동일한 주소지에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포함)
 
다자녀라 함은 3자녀 이상을 둔 경우를 말하며 태아도 가능하니 태아 때부터 서둘러 청약을 넣어야 합니다. 청약자격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남편, 아내 중 1 사람만 청약 가능합니다.

동일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있는 가족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직계존속(나를 중심으로 위, 부모님, 조부모님 등), 직계비속(나를 중심으로 아래, 자녀등)

단, 청약 시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예: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실 경우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아들인 내가 청약을 넣을 시 만 60세가 넘은 어머님이 3 주택이어도 나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예전에 다자녀 특공 당첨사례 중 각자 이혼을 한 번씩하고 남자분의 자녀가 2명, 여자분의 자녀가 2명인 분이 재혼을 하여 총자녀가 4명이 되어 다자녀 특공으로 당첨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파트 당첨을 위해 각자 이혼한 부부가 위장결혼을 하여 당첨된 사례가 있어 적발된 경우의 뉴스도 있었습니다. 
 
다자녀특공은 당첨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공급물량 : 전체세대의 20% 이내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동일한 주소지에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포함)
 
신혼부부특공은 자녀가 많은수록 유리하며 자녀가 2명이신 분들은 다자녀특공이 안되니 신혼부부특공으로 청약합니다.

신혼부부특공은 결혼 후 7년 이내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니 결혼 후 부지런히 청약을 넣어야 하며 신혼부부특공을 넣기 위해 결혼 후 바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가 생겼을 때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대한 7년이라는 시간을 벌기 위함입니다. 다자녀와 마찬가지로 60세 넘은 부모님의 주택소유는 보지 않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공
 
대상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물량 : 국민주택 5%, 민영주택 3%
대상자 :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 노부모특공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가능(세대구성원은 청약 불가)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 동일한 주소지에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포함)
 
노부모 특공의 경우 만 65세의 부모님, 조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 세대주가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 중 세대주로 된 사람만 신청가능하니 만일 남편인 내가 청약통장이 없고 아내가 청약통장이 있을 경우 세대주를 아내로 변경 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은 반드시 모집공고 하루 이전에 해 놓아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은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바로 됩니다.

마찬가지로 만 60세가 넘은 부모님의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년간 같은 주소지에 내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이 함께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같이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간혹, 부모님들께서 국가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다른 형제의 집에 머무를 경우, 요양원에 가실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주소를 다른 데로 이전해 놓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절대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도록 당부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노부모특공으로 당첨이 된 분들 중 주소지를 나도 모르게 이전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 부적격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노부모특공은 당첨확률이 높으니 사전에 단단히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공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공급물량 : 민영주택 : 건설량의 10%(공공택지 ; 20%) 내
대상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함. [동일한 주소지에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포함)]
 
생애최초특공은 태어나서 한 번도 내 명의의 집이 없었던 사람에 한해 공급하는 물량으로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분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닐 경우(이혼, 사별을 포함) 미혼인 자녀(1인 가구)는 추첨제(30%) 자격으로만 신청가능-단, '1인 가구' 중 '단독세대가 아닌 -자'는 전 공급면적에 청약 가능하나, 단독세대인 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함.
 
○생애최초특공
특공에서 탈락이 되면 자동으로 1순위 청약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공이 되지 않더라도 1순위에서 다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생애최초 미혼도 청약이 가능하며 추첨제(30%)의 자격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70% 가점제(점수가 높은 순), 30% 추첨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결혼을 한 분과 미혼이지만 단독세대가 아닌 자(결혼은 안 했지만 가족과 함께 살 경우)는 전 공급면적에 내가 선택해서 청약을 넣을 수 있으나 단독세대(혼자 사는 1인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