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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전세임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입니다.

[○입주자격]
[<수급자 등>]

[*1순위]
1.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4.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5.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2순위]
1.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2.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보증거절자>]
: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이고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주거지원 수급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RIR이 30%이상인 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자립지원 시설 퇴소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국가 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영구임대 자사 기준을 충족한 자

[<이재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다자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두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 전년도 월평균소득 70%이하이면서 국민임대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고령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