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Q.   현재 해외 거주중인데,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나요?
공공주택은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분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순 여행등이 아닌, 거주 또는 체류를 목적으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 경우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공공주택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일정기간 이상 거주요건이 설정된 지역(예를 들어 공고일로부터 1년)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하려는 분이 해당 기간동안 해외 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시작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입국하여 실제 거주한 날부터 ‘거주시작일’을 입력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Q.   청약 신청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신청자의 청약자격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일 현재 지역거주 요건을 만족하였으나, 그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주지 이동 시 청약관련 안내서류 발송을 위해 변경된 주소지를 해당 사업지구 담당자에게 고지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주셔야 합니다.
Q.   주택소유 여부 또는 이력을 신청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주택전산망을 이용하여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도록 합니다.

또한 동 규칙 제23조제4항에서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무주택기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공급계약체결 신고일
-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매매)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증여등) 사업주체와의 명의변경일
- 그 밖의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따라서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선정 후 관련 정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 받아,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청자가 이러한 전산정보를 이용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양권등을 포함)의 소유 사실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Q.   청약신청했는데 수정 또는 취소가 가능한가요?
우리 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PC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인터넷 청약을 받고 있습니다.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확인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약은 청약자격별 정해진 일시에 저장 및 제출까지 마쳐야 정상적으로 접수되며, 그 일시 내에서는 얼마든지 신청서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 경과 후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며, 신청서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특별공급 별 공급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분양주택과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여 공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20%), 신혼부부(30%), 노부모부양(5%), 다자녀가구(10%), 기관추천(10%), 국가유공자(5%), 일반공급(20%)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생애최초(20%), 신혼부부(30%), 노부모부양(5%), 다자녀가구(10%), 기관추천(10%), 국가유공자(10%), 일반공급(15%)
Q.   전매제한이 1년인 주택을 분양받았습니다. 1년의 기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주택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산정합니다.

여기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은 해당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과 같습니다.
Q.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일반공급에는 어떤 청약자격이 필요한가요?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은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수도권 외는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을 인정해야 1순위 자격을 갖출 수 잇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인 경우에는 다음의 자격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입주자저축가입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할 것

특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순위 자격을 갖춘 분에게 공급하고있으므로, 위의 추가 제한 사항이 적용되오니, 청약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 후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정부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이 소득조사 시 포함되나요?
공공주택의 소득 및 자산 등 입주자격은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고 있으나, '19.1.1. 현재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은 조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가요?
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공급공급한 주택의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칙 부칙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Q.   현재 남편 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공동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중에는 명의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지분의 일부(지분 전체를 증여하는 것은 불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