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더보기

청약통장 신청기간별 혜택

청약통장은 크게 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나뉘게 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그 재원으로 건설 개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비수도권은 전용면적 100㎡ 이하을 말하게 됩니다.

신청 조건은 통장 유지 기간과 납입 금액이 있고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에는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이 있습니다.
​
민영주택은 간단하게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민영 주택이라고 합니다.
​
우리가 많이 보는 푸르지오나 자이 이런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들을 민영주택이라고 하면 됩니다.
​
민영주택은 아무래도 수요가 많고 인기가 많기 때문에 분양가도 높으며 자격 조건 또한 까다롭습니다.
​
신청 조건은 통장 유지 기간, 예치금이 있고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에는 가점제, 추첨제가 있습니다.

○납입금액과 예치금이란?
납입금액은 국민주택에서 사용되는 개념이고, 예치금은 민영주택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
만약에 제가 청약 통장에 500,000원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청약 통장의 월 최대 납입 금액은 100,000원이기 때문에 내 통장에서 납입금이 인정되는 금액은 100,000원입니다.
​
하지만 이 통장에는 500,000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통장의 예치금은 500,000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순위와 청약 점수가 관련있다?
청약 순위는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모두 사용되는 개념이고 청약 점수는 민영 주택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
청약순위라고 하면 1순위, 2순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
그래서 분양 신청을 할 때 1순위에게 먼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의 1순위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게 청약 점수를 쌓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1순위 요건은 청약 통장 유지 기간과 납입금 조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신청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1순위 요건을 충족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그럼 1순위 자격 요건을 언제까지 갖춰야 하냐면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관심이 있는 단지가 있다면 모집 공고일이 나기 이전에 1순위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는 청약 점수가 궁금하실 텐데 민영주택에서 사용되는 개념이고 많은 분들이 청약 점수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
청약 점수의 만점은 84점입니다.
​
총 세 가지 부분에서 점수를 반영하며 무주택기간, 통장 유지 기간, 그리고 부양가족수에 점수를 각각 부여하여 합계 점수 총 84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청년우대형 유지하면 혜택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모든 금융기관 대상으로 1인당 1개만 개설 가능합니다.

가입일로부터 청약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최대 10만원씩 납입하시고 민영이 목표인 분들은 2만원을 넣어주셨다가 나중에 공고문을 보신 후 지역별 면적별 요구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시면 도비니다.

일단 최대 금리가 3.6%이며 가입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최대 10년 이내 무주택기간동안 일반 청약통장보자 연 1.5%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청약에 당첨되어 해지해야 한다면 2년미만이라도 우대금리를 적용해줍니다.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에 중도해지 이율 없이 가입기간의 약정 이자율만큼 적용해서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지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500만원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줍니다.
단, 연간 납입금의 6000만원 한도내에서 발생한 이자가 대상인 점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였고, 직전 연도 소득 36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2600만원 이하의 사업소득, 기타소득 자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넣어둔 금액은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총소득액 7천만원 이하인 직장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인데요. 
과세기간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을 꼭 하셔야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우대,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받으시려면 사전에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꼭 만들고 개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