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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장기임대주택을 소셜믹스하여 긍급하는 주택으로써,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을 설치.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공급유형]
: 전용면적 [60㎡이하]의 규모로 건설. 공급하는 분양주택
*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과 혼합건설.공급되며, 장기임대주택은 향후 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분양절차]
내게 적합한 아파트 찾기-입주자저축 가입 및 청약 신청자격 발생-입주자 모집공고 확인-청약신청이부자 선정-당첨자 조회-계약체결-입주하기

[○신청자격]
: 신혼희망타운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이하(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혼인을 예정하고 있으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단,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6세 이하(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가입 기간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된 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본인 및 (예비)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를 말함)

-총자산(토지+건물+자동차+금융자산-부채) 합계액이 [기준가액 이하]인 분

-주택 공급가격이 위의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 대출상품’에 주택 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우선공급]
[건설량의 30%를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월평균소득 130%](단, 본인 및 (예비)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에게 아래 배점 다득점순으로 우선공급합니다.

[○잔여공급]
[건설량의 60%]를 위 우선공급 낙첨자,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를 둔 한부모가족 중 [월평균소득 130%](단, 본인 및 (예비)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에게 아래 배점 다득점순으로 공급합니다.

[○추첨]
나머지 10%를 위 잔여공급 낙첨자 및 입주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월평균소득 130%(본인 및 (예비)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당첨자 선정기준]
[우선공급 30% → 잔여공급 60% → 추첨10% 순으로 공급]하며, 우선공급, 잔여공급의 경우 해당 배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하며, 주택형별 물량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