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청약 & 꿀TIP

청약 가점 계산법과 높이는 TIP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가입기간 3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최대 32점, 35점, 17점을 받을 수 있기에 총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만 30세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있었던 기간을 의미합니다.

32점 만점으로 1년 미만은 2점, 1년이상 2년미만은 4점으로 시작해 15년이상이면 32점을 받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 무주택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부양가족 수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을 말합니다. 

0명일 경우 5점을 시작으로 1명당 5점씩 추가되어 6명 이상이면 최고점인 35점을 받게 됩니다. 

단, 직계존속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야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6개월 미만은 1점을 시작으로 6개월마다 1점씩 늘어나 15년 이상이면 17점을 받게 됩니다. 

청약통장은 한 번 가입하면 해지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며, 규칙적으로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가점 항목들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TIP1
가능한 한 일찍 청약통장을 만들어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2
무주택기간을 늘리기 위해 불필요한 주택 구매는 피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TIP3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결혼이나 출산 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의 삶의 중요한 결정이므로 청약만을 위해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할 점
예를 들어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 신고일을 무주택기간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