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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입주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근거로 부채비율 등 권리상태를 확인하여 전세보증금 지원 가능 여부 및 회수에 안전한 주택인지 판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지원가능주택은?]
: 부채 비율이 90%이하인 주택만 지원

[○부채비율이란?]
: (선순위 채권금액+임차보증금) ÷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가격

[○선순위 채권금액?]
: 입주 희망 주택이 속한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금액(채권최고액)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전세권 설정금액 포함)의 합계액

[○선순위 임차보증금]
: 입주 희망 주택이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 등의 일부인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과 임차되지 않은 부분(임대인이 거주하는 부분포함)의 예상 임차보증금의 합계액

[○임차되지 않은 부분의 예상 임차보증금]
: 주택일 경우는 임대차가 가능한 방의 수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10조에서 정한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곱하여 산정하고, 상가일 경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 1항 각호에서 정한 최우선 변제 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0조]
서울특별시 : 5,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시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7조>]
[서울특별시] : 2,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시 제외): 1,9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 1,000만원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1. 서울특별시] /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3. 의정부시]  / [4. 구리시]  /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6. 하남시]  / [7. 고양시]  / [8. 수원시]  / [9. 성남시] / [10. 안양시]  / [11. 부천시]  / [12. 광명시]  [13. 과천시]  / [14. 의왕시]  / [15. 군포시]  /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임차목적물의 가격]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시세(최상층과 최하층은 하위평균가를 적용하며, 기타층은 일반평균가를 적용하되 임대차계약 체결일 당시 제공된 시세로서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제공된 시세로 함)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 다만, 입주희망주택이 집합건물로서 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임차목적물과 동일 단지내 동일 면적 주택의 거래가액(거래가액 등기원인일이 임대차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1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며, 동일 면적 기준은 임차목적물 면적 ±3% 또는 ±1㎡ 인정)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최근 주택가격의 140% 해당금액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각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주택가격 확인서상 가격의 140% 해당금액

-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 및 가격조사 금액
단,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의 가격을 상한가와 하한가로 제시받은 경우, 해당 임차목적물의 가격은 하한가로 적용

-신규 분양 주택(오피스텔 포함)의 경우 분양가(공공분양이 아닌 경우 검인계약서 상의 분양가)의 90% 인정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의 140% 해당금액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에서 제공하는 시세(매매가의 상한가와 하한가 산술평균 금액)

○전세지원 불가 주택
-경매 또는 공매 개시가 된 경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단, 각각의 소유자 모두와 전세계약 체결하는 경우 또는 토지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주와 전세계약 체결하는 경우는 가능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등)로 이용되는 주택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가등기 및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예고등기 등이 있는 경우(권리관계 말소 후 신청 가능)

-미등기 상태인 경우

-입주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기타 우리 공사에서 심사결과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임대아파트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인 주택

-재개발 예정인 주택

[○권리분석 절차] 
권리분석을 신청하면 해당 법무법인이 계약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계약이 가능할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부동산 중개소로 방문하여 임대인, 입주자와 전세계약 체결(공사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절대 책임지지 않음)

[○전세주택 물색 및 권리분석 요청]
입주자가 LH에 부동사 중개업소를 통해 입주 희망주택을 구하여 관할 LH지역본주에 권리분석을 요청합니다.

[○예약가능여부 검토 및 토오]
LH가 입주자에게 해당주택의 가격 및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분석하여 전세보증금 확보 가능 주택인지를 검토하고, 전세계액 가능여부 결정통보를 합니다.
*지원가능시 LH와 작성일 협의
*지원불가시 전세주택 다시 물색

[○전세 및 임대차 계약체결]
LH와 임대인 / LH와 입주자는 계약금은 계약 당일 입주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반드시 입주자 본인이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3~4주 후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후 등본제출]
입주자는 LH에게 계약 후 잔금일 전일까지 전입신고 완료 후 , LH에 주민등록등본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미제출 시 잔금 지급불가하며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사정에 따라 사전 전입신고가 어려울 경우 사전 연락 요청 바랍니다.)

[○잔금지급 및 입주]
LH가 임대인에게 전입신고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당일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