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영구임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19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됩니다.

[○임대절차]
신청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 소득.자산조사 > 소득 / 자산 소명요청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발표 

[○입주자격]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임대조건]
시세의 30% 수준

[○입주자 선정방법]
영구임대주택 입주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영구임대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입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구청을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고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이 퇴거할 경우 순서에 따라 입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