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종류]
○국민주택
국가·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국가·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공공분양주택 공급유형
국가·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중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일반형, 이익공유형 등)

[○분양절차]
내게 적합한 아파트 찾기-입주자저축 가입 및 청약 신청자격 발생-입주자 모집공고 확인-청약신청-입주자 선정-당첨자 조회-계약-입주하기

[○신청자격-일반공급]
: 공공분양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자저축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 조건] : 입주자저축가입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 순차에 따라 공급됩니다.

[○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80%를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순위. 순차에 따라 우선공급하며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20%를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 및 우선공급 낙첨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됩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 순차]
[1순위]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를 말합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수도권 외의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를 말합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세대주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자

[○당첨자 선정기준]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저축총액이 많은 분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납입횟수가 많은 분

*상기 자격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 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자산 및 소득 적용기준]
: 2023.3.28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이상인 경우 20%p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됩니다.

-완화된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용

[공공분양] 
[○110%]
[3인이하] : 7,704,960
[4인] : 9,073,314
[5인] :9,652,578
[6인] :10,519,610
[7인] :11,386,642
[8인] : 12,253,674

[○120%]
[3인이하] : 8,405,411
[4인] : 9,898,160
[5인] :10,530,085
[6인] :11,475,938
[7인] :12,421,792
[8인] : 13,367,645

[분양전환 공공임대]
[○110%]
[1인] : 3,831,260
[2인] : 5,957,283
[3인] : 7,918,514
[4인] : 9,073,314
[5인] : 9,652,578
[6인] : 10,519,610
[7인] : 11,386,642
[8인] : 12,253,674

[○120%]
[1인] : 4,179,557
[2인] : 6,498,854
[3인] : 8,638,379
[4인] : 9,898,160
[5인] : 10,530,085
[6인] : 11,475,938
[7인] : 12,421,792
[8인] : 13,367,645

[<신청자격-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격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고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에게 특별공급됩니다.

[○소득기준]
[<공공분양>]

[우선공급]
[○120%]
[3인이하] : 8,405,411
[4인] : 9,898,160
[5인] : 10,530,085
[6인] : 11,475,938
[7인] : 12,421,792
[8인] : 13,367,645

[○130%]
[3인이하] : 9,105,862
[4인] : 10,723,007
[5인] : 11,407,592
[6인] : 12,432,267
[7인] : 13,456,941
[8인] : 14,481,615

[추첨]
[120%]
[3인이하] : 8,405,411
[4인] : 9,898,160
[5인] : 10,530,085
[6인] : 11,475,938
[7인] : 12,421,792
[8인] : 13,367,645

[○200%]
[3인이하] : 14,009,018
[4인] : 16,496,934
[5인] : 17,550,142
[6인] : 19,126,564
[7인] : 20,702,986
[8인] : 22,279,408

[<분양전환 공공임대>]
[우선공급]
[○120%]
[1인] : -
[2인] : 6,498,854
[3인] : 8,638,379
[4인] : 9,898,160
[5인] : 10,530,085
[6인] : 11,475,938
[7인] : 12,421,792
[8인] : 13,367,645

[○130%]
[1인] : -
[2인] : 7,040,426
[3인] : 9,358,244
[4인] : 10,723,007
[5인] : 11,407,592
[6인] : 12,432,267
[7인] : 13,456,941
[8인] : 14,481,615

[추첨]
[120%]
[1인] : -
[2인] : 6,498,854
[3인] : 8,638,379
[4인] : 9,898,160
[5인] : 10,530,085
[6인] : 11,475,938
[7인] : 12,421,792
[8인] : 13,367,645

[○200%]
[1인] : -
[2인] : 10,831,424
[3인] : 14,397,298
[4인] : 16,496,934
[5인] : 17,550,142
[6인] : 19,126,564
[7인] : 20,702,986
[8인] : 22,279,408

[<자산기준>]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 37,080천원 이하

[<당첨자 선정 기준>]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9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에게 우선공급하며,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우선공급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거주 지역 → ②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추첨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거주지역 → ②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격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건설량의 5% 범위 내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에게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 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한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경우에는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한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3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에게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 중인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입양 상태 유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 회 이상 납입한 아래의 자격에 해당하는 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소득기준]

[공공분양]
[-우선공급]
[○100%]
[3인이하] : 7,004,509
[4인] : 8,248,467
[5인] : 8,775,071
[6인] : 9,563,282
[7인] : 10,351,493
[8인] : 11,139,704

[○120%]
[3인이하] : 8,405,411
[4인] : 9,898,160
[5인] : 10,530,0085
[6인] : 11,475,938
[7인] : 12,421,792
[8인] : 13,367,645

[-우선공급(배점)]
[○80%]
[3인이하] : 5,603,607
[4인] : 6,598,774
[5인] : 7,020,057
[6인] : 7,650,626
[7인] : 8,281,194
[8인] : 8,911,763

[○100%]
[3인이하] : 7,004,509
[4인] : 8,248,467
[5인] : 8,775,071
[6인] : 9,563,282
[7인] : 10,351,493
[8인] : 11,139,704

[-잔여공급]
[130%]
[3인이하] : 9,105,562
[4인] : 10,723,007
[5인] : 11,407,592
[6인] : 12,42,267
[7인] : 13,456,941
[8인] : 14,481,615

[○140%]
[3인이하] : 9,806,313
[4인] : 11,57,854
[5인] : 12,285,099
[6인] : 13,388,595
[7인] : 14,492,090
[8인] : 15,595,586

[○추첨]
[130%]
[3인이하] : 9,105,862
[4인] : 10,723,007
[5인] : 11,407,592
[6인] : 12,432,267
[7인] : 13,456,941
[8인] : 14,481,615

[○200%]
[3인이하] : 14,009,018
[4인] : 16,496,934
[5인] : 17,550,142
[6인] : 19,126,564
[7인] : 20,702,986
[8인] : 22,279,408

[분양전환 공공임대]
[-우선공급]
[○100%]
[1인] : -
[2인] : 5,957,283
[3인] : 7,198,649
[4인] : 8,248,467
[5인] : 8,775,071
[6인] : 9,563,282
[7인] : 10,351,493
[8인] : 11,139,704

[○120%]
[1인] : -
[2인] : 7,040,426
[3인] : 8,638,379
[4인] : 9,898,160
[5인] : 10,530,085
[6인] : 11,475,938
[7인] : 12,421,792
[8인] : 13,367,645


[-우선공급(배점)
[○80%]
[1인] : -
[2인] : 4,332,570
[3인] : 5,758,919
[4인] : 6,598,774
[5인] : 7,020,057
[6인] : 7,650,626 
[7인] : 8,281,194
[8인] : 8,911,763

[○100%]
[1인] : -
[2인] : 5,415,712
[3인] : 7,198,649
[4인] : 8,248,467
[5인] : 8,775,071
[6인] : 9,563,282
[7인] : 10,351,493
[8인] : 11,139,704

[-잔여공급]
[○130%]
[1인] : -
[2인] : 7,581,997
[3인] : 9,358,244
[4인] : 10,723,007
[5인] : 11,407,592
[6인] : 12,432,267
[7인] : 13,456,941
[8인] : 14,481,615

[○140%]
[1인] : -
[2인] : 8,123,568
[3인] : 10,078,109
[4인] : 11,547,854
[5인] : 12,285,099
[6인] : 13,388,595
[7인] : 14,492,090
[8인] : 15,595,586

[잔여공급]
[130%]
[1인] : -
[2인] : 7,581,997
[3인] : 9,358,244
[4인] : 10,723,007
[5인] : 11,407,592
[6인] : 12,432,267
[7인] : 13,456,941
[8인] : 14,481,615

[140%]
[1인] : -
[2인] : 8,123,568
[3인] : 10,078,109
[4인] : 11,547,854
[5인] : 12,285,099
[6인] : 13,388595
[7인] : 14,492,090
[8인] : 15,595,586

[-추첨]
[○130%]
[1인] : -
[2인] : 7,581,997
[3인] : 9,358,244
[4인] : 10,723,007
[5인] : 11,407,592
[6인] : 12,432,267
[7인] : 13,456,941
[8인] : 14,481,615

[○200%]
[1인] : -
[2인] : 10,831,424
[3인] : 14,496,934
[4인] : 16.496.934
[5인] : 17,550,142
[6인] : 19,126,56
[7인] : 20,702,986
[8인] : 22,279,408

[5.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공분양]

[-우선공급]
[○100%]
[3인이하] : 7,004,509
[4인] : 8,248,467
[5인] : 8,775,071
[6인] : 9,563,282
[7인] : 10,351,493
[8인] : 11,139,704

[○120%]
[3인이하] : 8,405,411
[4인] : 9,898,160
[5인] : 10,530,085
[6인] : 11,475,938
[7인] : 12,421,792
[8인] : 13,367,645

[○잔여공급]
[130%]
[3인이하] : 9,105,862
[4인] : 10,723,007
[5인] : 11,407,592
[6인] : 12,432,267
[7인] : 13,456,941
[8인] : 14,481,615

[140%]
[3인이하] : 9,806,313
[4인] : 11,547,854
[5인] : 12,285,099
[6인] : 13,388,595
[7인] : 14,492,090
[8인] : 15,595,586

[○추첨]
[130%]
[3인이하] : 9,105,862
[4인] : 10,723,007
[5인] : 11,407,592
[6인] : 12,432,267
[7인] : 13,456,941
[8인] : 14,481,615

[200%]
[3인이하] : 14,009,018
[4인] : 16,496,934
[5인] : 17,550,142
[6인] : 19,126,564
[7인] : 20,702,986
[8인] : 22,279,408

[우선공급]

[100%]
[1인] : -
[2인] : 5,957,283
[3인] : 7,198,649
[4인] : 8,248,467
[5인] : 8,775,071
[6인] : 9,563,282
[7인] : 10,351,493
[8인] : 11,139,704

[120%]
[1인] : -
[2인] : 7,040,426
[3인] : 8,638,379
[4인] : 9,898,160
[5인] : 10,530,085
[6인] : 11,475,938
[7인] : 12,421,792
[8인] : 13,367,645

[잔여공급]
[130%]
[1인] : -
[2인] : 7,581,997
[3인] : 9,358,244
[4인] : 10,723,007
[5인] : 11,407,592
[6인] : 12,432,267
[7인] : 13,456,941
[8인] : 14,481,615

[140%]
[1인] : -
[2인] : 8,123,568
[3인] : 10,078,109
[4인] : 11,547,854
[5인] : 12,285,099
[6인] : 13,388,595
[7인] : 14,492,090
[8인] : 15,595,586

[추첨]
[130%]
[1인] : -
[2인] : 7,581,997
[3인] : 9,358,244
[4인] : 10,723,007
[5인] : 11,407,592
[6인] : 12,432,267
[7인] : 13,456,941
[8인] : 14,481,615

[200%]
[1인] : -
[2인] : 10,831,424
[3인] : 14,397,298
[4인] : 16,496,934
[5인] : 17,550,142
[6인] : 19,126,564
[7인] : 20,702,986
[8인] : 22,279,408

[6. 신생아 특별공급]

[입주자격조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고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자를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20% 범위 내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4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에게 특별공급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고 양육중인 사실을 증명해야하며,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입양 상태 유지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

[<전매제한 등 안내>]
[전매제한] : 사업주체가 공급하는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전에는 이를 전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거주의무] :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는제도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 : 수도권-3년 / 수도권외 지역-1년
조정대산지역(과열지역) : 수도권-3년 / 수도권외의지역-1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 수도권-3년 / 수도권외 지역-1년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 : 수도권-3년 / 수도권외 지역 -1년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공공택지 : 수도권과 수도권외의 지역 : 6개월
공공택지 외 투기과열지구는 없음

[공공택지 외 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1년
수도권(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6개월
광역시 중 도시지역(광역시 중 도시지역-6개월
수도권 외의 지역(그밖의 지역)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