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Q.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 공사는 크게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공공임대주택으로는 건설임대(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임대 등)와 매입임대주택(부도매입, 미분양매입, 신축다세대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주택인 경우 공공분양주택을 말하며, 분양전환임대주택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받는 주택을 말합니다.
Q.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 공사는 크게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공공임대주택으로는 건설임대(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임대 등)와 매입임대주택(부도매입, 미분양매입, 신축다세대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주택인 경우 공공분양주택을 말하며, 분양전환임대주택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받는 주택을 말합니다.
Q.   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4호의 주택을 임대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무주택자로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소유권이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유주택자로 보며, 그 소유주택 수만큼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Q.   맞벌이인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액의 120%를 인정해준다는데, 제가 105% 가량, 배우자가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맞벌이인 부부 중 한 명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경우 소득기준액의 120%까지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그 중 각각의 소득은 기준액 100% 이하를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님과 같이 어느 한 분의 소득이라도 기준액의 105%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청약 불가능합니다.
Q.   입주 전에 집을 볼 수 있나요?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란 입주에 앞서 세대내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기능 상태를 입주자가 사전방문하여 각종 하자사항을 입주 전에 보수하고 입주초기에 하자로 인한 행정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전에 보내드리는 사전방문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기재된 서류(계약서, 신분증 등)를 준비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방문기간은 세대 내 하자나 불편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으로, 짐을 미리 옮기거나 인테리어 등의 사유로 출입은 불가하며, 지정 기간 외에도 안전사고 등의 우려로 출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