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Q.   입주자선정 및 주택 동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및 제50조에 따라 청약접수는 공사에서 직접하고 있으나,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과 동호수 전산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무주택인 만65세 이상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세대 분리되어 있는 아버지가 유주택인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세대분리되어 있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세대 분리된 아버지가 유주택인 경우 고객님은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주택 및 소득의 검색이 됩니다.
Q.   국민주택의 기관추천으로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외에 어떤 자격이 추가로 필요한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 특별공급으로 청약하려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같은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등을 제외하고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을 받은 분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공급대상이 됩니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Q.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차이점은?
º (신규가입중단) 청약예금은 지역별/주택규모별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일
정 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의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예금입니다.
º (신규가입중단) 청약부금은 매월 약정납입일(가입일)에 일정 또는 불특정 금액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
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적금입니다.
º (신규가입중단) 청약저축은 매월 약정납입일(가입일)에 2~10만원을 납입하여 일정 회차가 경과하면
국민주택의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저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주택청약 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여 매월 2~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으며, 납부 총액이 1500만원에 이를 때까지 50만원을 초과하여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Q.   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청약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19.1.1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분은 누구라고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고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Q.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격을 정부에서 정한 분양가상한가격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주택 분양가격을 실질적으로 인하시키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분양가 결정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한금액, 원가,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상한금액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분양가상한가격 = 건축비 + 택지비】
- 건축비 = 기본형건축비(지상+지하) + 건축비 가산비
- 택지비 = 택지공급가격 + 택지비 가산비
Q.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중인 경우 자동차가액 조사 시 포함되나요?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자동차는 개인이 아닌 리스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산 검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총자산은 무엇이고, 어떤 값으로 판단하게 되나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에 청약하려는 분은 법령으로 정한 총자산기준가액을 초과하여 보유하여서는 안됩니다.

2019년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적용되는 총자산기준가액은 "2억 9400만원"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는 부동산, 일반자산, 금융자산, 자동차가액을 포함하되, 부채를 제외한 값으로 판단합니다.
Q.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증여계약서(관할 지자체 검인) 원본
-분양계약서 원본
-매도용 인감증명서(양도인)
-인감증명서(수증인)
-주민등록등본(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각각의 신분증
-각각의 인감도장

※ 분양권전매동의신청서,분양권전매동의서(민간 건설사 수분양자만 해당)
Q.   토지 사용승낙 조건은?
공급토지의 토지사용시기가 도래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이후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금완납 전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º 매수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인 경우
º 매수인이 미납잔대금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담보물(지급보증서, 이행 보증보험증
권, 정기예금증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º 용지를 산업시설용지, 국민주택지 또는 임대주택지로 공급한 경우에 이미 납입한 매매 대금의 비율
에 따른 용지면적에 대하여 사용승낙 요청이 있고, 매매대금의 비율에 따른 분할이 가능한 경우
º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사비 등을 조성용지로 현물 지급하는 용지
º 공모에서 선정된 복합개발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º 산업시설용지를 매수한 자가 매매대금의 40%이상의 금액을 중도금으로 납부하고 매매 대금의 100
분의 10이상의 금액을 철거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한 경우

사용승낙의 상대방은 매수인으로 제한되며, 그의 위임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매수인 아닌 자에 대해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